퇴직금 지급 진정서 작성법 –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절차 총정리






퇴직금,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왜 못 받는 걸까?


퇴사 후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슬쩍 모른 척하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안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


👉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퇴직금 지급 진정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진정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려워 보이지만 한 단계씩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진정서란?


퇴직금 지급 진정서는 퇴직 후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을 통한 법적 절차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진정서 작성법

📄 1. 진정서 양식 구하기


고용노동부 민원포텔 홈페이지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민원신청 > 진정(임금체불) 접수

직접 방문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비치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진정서 작성 항목


항목작성 내용
진정인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피진정인 정보회사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
재직기간근무 시작일 ~ 퇴사일
체불 내역퇴직금 미지급액(계산 근거 명시)
진정 사유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기타 사항입증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문자·카톡 캡처 등) 첨부 가능




🖋 예시 진정 사유 문구


본인은 ○○회사에서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사 이후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정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포털 접속: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 클릭


☑️ 진정서 양식 작성 및 첨부자료 업로드


☑️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부여



🏢 방문 접수


☑️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 진정서 제출


☑️ 민원 접수 창구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 가능




진정 후 절차는?


☑️ 접수 후 조사 담당 배정 (보통 2~7일 소요)


☑️ 회사에 출석요구 및 소명요청


☑️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 또는 시정권고


☑️ 지급 거부 시 형사 처벌 가능성 있음 (체불금품청산 촉구 → 검찰 송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일로부터 얼마나 지나야 진정할 수 있나요?


A. 퇴직 후 바로 가능합니다. 단, 3년의 소멸시효 내에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얼마부터 진정할 수 있나요?


A.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14일 이내 미지급이라면 누구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1년당 3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추천 → 퇴직금 계산기 링크




📌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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