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직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나요? 지금은 단 3분이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 다양한 발급 방법을 모르고 놓치고 있었다면,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신고, 학교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특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증빙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주로 연말정산, 학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되며, 납부자 인적사항과 월별 납부 금액, 납부 유형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시에 소득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장 공식적이고 빠른 발급 방법입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 단계 | 절차 |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 2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확인서' 검색 |
| 3 | 로그인 후 용도 및 기간 선택 |
| 4 | 출력 / 팩스 / 전자증명서 중 선택 |
PDF로 자동 저장되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개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로 설정됩니다.
②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정부24에서도 손쉽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 민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검색
✔️ 로그인 → 기간 및 항목 선택 → 수령 방법 지정
✔️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으로 수령 가능
인터페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지사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됩니다.
✔️ 수수료 : 무료
✔️ 주의사항: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준비물: 신분증
④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메뉴 선택 → 납부확인서 항목 선택
✔️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 인증 → 즉시 출력
✔️ 본인 인증이 필수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⑤ 전화(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팩스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조건 | 내용 |
|---|---|
|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 필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발급일자 |
| 서류 수령 방법 | 팩스 수신 가능 번호 제공 |
| 수수료 | 무료 |
마무리하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발급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주민센터, 무인기기, 전화까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위 안내를 따라 빠르게 진행해보세요.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자주묻는 질문:Q&A
Q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유형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각각의 납부 이력이 확인됩니다.
Q2.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모든 발급 방법(온라인, 방문, 무인발급기, 전화 포함)에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Q3. 전자증명서와 출력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 기관에서 전자문서지갑을 허용하면 전자증명서, 그 외에는 출력된 문서가 유용합니다.
Q4. 대리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단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 어디가 더 편리한가요?
둘 다 편리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민원에 특화되어 있어 좀 더 직관적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삼성페이, PASS
4대보험 가입확인서(취업, 대출, 이직 시 꼭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